급여 · 직장

연차 발생일 계산기

입사 1주년 전후로 연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입력한 날짜의 근속 기준과 계산 과정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예시로 먼저 확인하기 · 선택하면 날짜가 바뀌고 계산됩니다.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1년 이상은 산정 대상 1년의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기준일은 퇴직일이 아닌 재직 중인 날짜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 부여 방식을 사용하는 재직자의 예상 연차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1주년부터는 최근 입사 기념일에 새로 부여되는 일수를 표시합니다. 사용 기록·소멸·이월은 입력받지 않으므로, 화면에 나온 숫자를 현재 쓸 수 있는 휴가로 바로 해석하지 마세요.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그중 1년 미만 매월 개근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에 1일을 더하며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계산 방법

기준일이 입사 1주년 전이면 입사일부터 완료된 개월 수를 최대 11일까지 셉니다. 1주년 이후에는 완료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15일 + 최초 1년 초과 근속연수의 매 2년당 1일을 적용하고, 최대 25일로 제한합니다.

입사 1주년 하루 전과 당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년 10월 13일 입사해 계속 재직하고 출근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위 예시 버튼으로 같은 값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첫해 월별 발생분 11일

아직 입사 1주년 전이므로 월별 개근을 가정한 최대 11일이 표시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를 포함한 발생분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새로 부여되는 15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가정입니다. 결과 15일은 첫해의 11일에 4일이 추가됐다는 의미도, 누적 총합이 15일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정확히 1년 근무 후 계약이 끝났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에는 퇴직일 입력이 없으므로 퇴직 정산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회사 화면의 잔여 연차와 다를 때 확인할 순서

  1. 부여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2. 비교 기간: 회사 화면이 올해 부여분, 누적 발생분, 잔여분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사용·소멸·이월: 같은 기간의 부여분에서 실제 사용·소멸과 이월 내역을 대조합니다.
  4. 수당 정산: 정산할 미사용 일수가 확인되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결과를 그대로 미사용 일수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

회계연도 부여, 출근율 미달, 단시간근로자의 비례 산정, 퇴직 정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휴직·결근의 출근 간주 여부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단순히 결근이나 제외기간으로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적용은 법령과 회사 기록을 확인하세요.

월말·윤일 입사일은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이나 해에서 말일로 맞추는 달력 모델입니다. 회사의 실제 발생일과 기간 계산 기준은 별도로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연차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사용 전 예상 발생 일수만 보여 줍니다. 실제 남은 연차는 회사의 사용 기록과 부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한다면 실제 부여·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