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 부여 방식을 사용하는 재직자의 예상 연차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1주년부터는 최근 입사 기념일에 새로 부여되는 일수를 표시합니다. 사용 기록·소멸·이월은 입력받지 않으므로, 화면에 나온 숫자를 현재 쓸 수 있는 휴가로 바로 해석하지 마세요.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그중 1년 미만 매월 개근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에 1일을 더하며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계산 방법
기준일이 입사 1주년 전이면 입사일부터 완료된 개월 수를 최대 11일까지 셉니다. 1주년 이후에는 완료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15일 + 최초 1년 초과 근속연수의 매 2년당 1일을 적용하고, 최대 25일로 제한합니다.
입사 1주년 하루 전과 당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년 10월 13일 입사해 계속 재직하고 출근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위 예시 버튼으로 같은 값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첫해 월별 발생분 11일
아직 입사 1주년 전이므로 월별 개근을 가정한 최대 11일이 표시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를 포함한 발생분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새로 부여되는 15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가정입니다. 결과 15일은 첫해의 11일에 4일이 추가됐다는 의미도, 누적 총합이 15일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정확히 1년 근무 후 계약이 끝났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에는 퇴직일 입력이 없으므로 퇴직 정산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회사 화면의 잔여 연차와 다를 때 확인할 순서
- 부여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비교 기간: 회사 화면이 올해 부여분, 누적 발생분, 잔여분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사용·소멸·이월: 같은 기간의 부여분에서 실제 사용·소멸과 이월 내역을 대조합니다.
- 수당 정산: 정산할 미사용 일수가 확인되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결과를 그대로 미사용 일수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
회계연도 부여, 출근율 미달, 단시간근로자의 비례 산정, 퇴직 정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휴직·결근의 출근 간주 여부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단순히 결근이나 제외기간으로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적용은 법령과 회사 기록을 확인하세요.
월말·윤일 입사일은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이나 해에서 말일로 맞추는 달력 모델입니다. 회사의 실제 발생일과 기간 계산 기준은 별도로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연차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사용 전 예상 발생 일수만 보여 줍니다. 실제 남은 연차는 회사의 사용 기록과 부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한다면 실제 부여·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