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직장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임금과 재직기간으로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제외기간과 실제 지급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모두 입력하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입력 구간을 보여 줍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상여금·연차수당과 재직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했고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계산 기준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이며,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본급·기타수당 합계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상 퇴직금은 적용 1일 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입력했고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이 8,155,000원이고 산정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8,641원입니다. 총 재직일수가 1,080일인 경우, 다른 제외기간이나 별도 조건이 없다는 가정에서 이 계산기의 예상 퇴직금은 약 7,868,434원입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세전 참고용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주 15시간·1년 계속근로 요건, 상여·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회사 규정, 퇴직소득세는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회사 또는 전문가 안내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을 재직일수에서 빼면 안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해당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사일을 뒤로 바꾸거나 전체 재직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빼지 마세요.

예를 들어 3년 재직 중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썼다고 재직기간을 2년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걸리면 임금과 분모 일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제외기간을 자동 보정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휴직 중 월급을 0원으로 넣어 최종액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청하세요.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별도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실제 근무일수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를 사용하므로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입력하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입력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은 회사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이 페이지는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구성 항목과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과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