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직장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예상 세전 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예시로 먼저 확인하기 · 선택하면 입력값이 바뀌고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월급제를 가정하며 미사용 일수는 현재 1~25일의 정수만 지원합니다. 반차·이월·여러 해 합산 정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나 월 지급총액을 그대로 입력하지 마세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환산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 수당의 포함 여부를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1. 회사에 정산 기준 시점의 통상임금 항목과 월 환산액을 확인합니다.
  2. 하루 8시간·주 40시간 월급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근무 형태라면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사용·이월·소멸 및 사용촉진 등을 확인한 정산 대상 미사용 일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80만 원과 수당 20만 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인된 경우 월 입력값은 300만 원입니다. 수당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사용하지 않은 법정 연차 일수를 입력해 예상 세전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실제 권리나 최종 정산 금액을 판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계산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참고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원 단위 반올림하고,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5일과 10일은 얼마인가요?

정산 대상 5일: 세전 574,160원

3,000,000 ÷ 209 = 약 14,354.07원 → 시간급 14,354원으로 반올림 → 하루 114,832원 → 5일분 574,160원입니다.

같은 임금으로 10일: 세전 1,148,320원

하루 금액은 같고 정산 대상 일수가 두 배이므로 수당도 두 배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보험료를 공제한 입금액이 아닙니다.

명세서와 몇 원 또는 더 큰 차이가 나는 이유

먼저 통상임금에 넣은 항목, 적용 시점, 미사용 일수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반올림 순서를 비교합니다. 이 도구는 시간급을 먼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같은 300만 원·5일이라도 중간 소수점을 유지해 최종 금액만 반올림하면 574,163원이 되어 3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계산 방식 비교 예시이며 회사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점이나 취업규칙상 평균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용 가능 시점과 정산 사유를 확인한 뒤 아래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를 참고하세요.

결과를 해석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소정근로시간, 취업규칙과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안내와 실제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만 입력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단시간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주 40시간 월급제의 209시간·1일 8시간 가정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교대제, 시급제 등은 소정근로시간과 회사 기준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