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계산하나요?
월 환산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서 월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입력한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가 매월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계산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7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의 0.9%를 근로자 부담으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월 과세 급여와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하고,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을 반영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월 10,080~4,591,740원 범위입니다. 2026년 상반기 국민연금 상·하한은 이 계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이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비과세 항목의 성격, 상여·성과급 지급 시점, 중도 입·퇴사, 연말정산과 감면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검증된 간이세액표 범위에 맞춰 연봉 1억 2,000만 원 이하만 계산합니다. 더 높은 급여, 여러 직장, 지역가입자 또는 개별 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계산 결과를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비과세 급여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연봉에 이미 포함된 급여 중 실제 비과세 처리되는 월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에 비과세 식대가 월 20만 원 포함되었다면 월 총급여는 300만 원 그대로이며, 과세·보험 추정 보수는 280만 원입니다. 식대를 연봉에 다시 더하거나 두 번 빼지 마세요.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별 예외나 신고액 차이가 있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되나요?
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됩니다.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사업장이 신고한 보험 기준액, 상여 지급 방식, 비과세 처리, 공제·감면, 연말정산처럼 이 화면이 알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