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직장

주휴수당 계산기

규칙적인 주간 근무 조건의 1주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5일 근무하는 경우의 비례 계산입니다.

통상근로자 주 40시간·5일 사업장에서 매주 같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본인의 근무일수가 3일이어도 본인의 3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음 주 근무 예정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불규칙 근무·휴가·휴업·다른 사업장 기준은 별도 확인하세요.

무엇을 계산하나요?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1주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업장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5일이고, 입력한 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다음 주에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예에서 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와, 금요일까지만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체크박스는 실제 계약 종료일을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주 3일 일해도 본인의 근무일수로 나누지 않는 이유

단시간근로자의 산정 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통상근로자가 매주 5일 근무하면 4주 분모는 20일입니다. 이 도구의 일정한 근무 가정에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간급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각각 6시간, 주 18시간, 시간급 10,000원이라면 (18 × 4) ÷ 20 = 3.6시간, 주휴수당은 36,000원입니다. 본인의 3일로 나눈 6시간·60,000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와 같은 조건의 예시입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과 다를 수 있으며, 불규칙한 근무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휴업·결근의 처리, 계약 종료 시점, 취업규칙과 임금 구성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실제로 일했으면 항상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기준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주 근무일수나 시간이 달라지면 계산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규칙적인 근무를 위한 간단한 참고 계산입니다. 불규칙한 단시간근로는 4주 평균과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