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직장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사업장 유형으로 출산휴가 기간의 예상 급여를 확인합니다.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의 완전한 30일 단위만 계산합니다.

실제 출근시간만이 아니라 유급주휴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월 환산 기준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09를 그대로 쓰지 말고 회사의 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1~209시간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 시작하는 일반 출산전후휴가용입니다. 통상임금은 공제 후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수급 자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하한액 조정이 필요한 입력에는 과소 추정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의 고용보험 예상 지급액과 회사 지급 구간의 예상액을 분리해 보여 줍니다. 수급 자격이나 실제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2026년 시작한 휴가의 30일당 통상임금과 월 상한 220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을, 그 외 기업은 각각 최초 60일·75일 이후의 고용보험 지급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액은 휴가 시작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월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에 입력한 월 기준시간을 곱한 참고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이 단순 계산의 지원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때 결과를 중단하고 공식 확인을 안내합니다. 이는 수급 불가나 임금 위반을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고용보험 예상액은 월 통상임금과 월 상한 중 작은 금액에 지급 대상 30일 단위를 곱해 계산합니다. 회사 지급 구간은 고용보험 지급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장 유형별 구간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월 기준시간 209시간·단태아를 가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660만 원과 회사 차액 160만 원을 합해 820만 원입니다. 그 외 기업은 회사 최초 60일분 600만 원과 고용보험 마지막 30일분 220만 원을 합해 같은 820만 원입니다. 두 경우 지급 주체와 시점은 다릅니다. 각 주체별 예상액은 원 단위 반올림하며 실제 단수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를 두 번 더하지 않으려면

  1. 사업장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원 수나 회사 이름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 내역과 월 기준시간을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실수령액이나 실제 출근시간만 넣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3. 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선지급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원금을 별개의 추가 수입처럼 다시 더하면 안 됩니다.
  4. 계산 결과는 입금 일정표가 아닙니다. 신청·심사와 회사 지급 일정은 각각 확인합니다.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별도 기간을 계산하세요. 두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실제 휴가일, 최저 기준액, 사업장 구분과 임금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안내를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가요?

아니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대상 기간과 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별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유산·사산휴가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휴가일수와 적용 조건이 달라 이 페이지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태아는 무엇이 다른가요?

다태아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며,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120일 전체를 완전한 30일 단위로 가정합니다.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