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의 고용보험 예상 지급액과 회사 지급 구간의 예상액을 분리해 보여 줍니다. 수급 자격이나 실제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2026년 시작한 휴가의 30일당 통상임금과 월 상한 220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을, 그 외 기업은 각각 최초 60일·75일 이후의 고용보험 지급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액은 휴가 시작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월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에 입력한 월 기준시간을 곱한 참고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이 단순 계산의 지원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때 결과를 중단하고 공식 확인을 안내합니다. 이는 수급 불가나 임금 위반을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고용보험 예상액은 월 통상임금과 월 상한 중 작은 금액에 지급 대상 30일 단위를 곱해 계산합니다. 회사 지급 구간은 고용보험 지급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장 유형별 구간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월 기준시간 209시간·단태아를 가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660만 원과 회사 차액 160만 원을 합해 820만 원입니다. 그 외 기업은 회사 최초 60일분 600만 원과 고용보험 마지막 30일분 220만 원을 합해 같은 820만 원입니다. 두 경우 지급 주체와 시점은 다릅니다. 각 주체별 예상액은 원 단위 반올림하며 실제 단수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를 두 번 더하지 않으려면
- 사업장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원 수나 회사 이름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내역과 월 기준시간을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실수령액이나 실제 출근시간만 넣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선지급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원금을 별개의 추가 수입처럼 다시 더하면 안 됩니다.
- 계산 결과는 입금 일정표가 아닙니다. 신청·심사와 회사 지급 일정은 각각 확인합니다.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별도 기간을 계산하세요. 두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실제 휴가일, 최저 기준액, 사업장 구분과 임금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안내를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가요?
아니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대상 기간과 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별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유산·사산휴가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휴가일수와 적용 조건이 달라 이 페이지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태아는 무엇이 다른가요?
다태아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며,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120일 전체를 완전한 30일 단위로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