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직장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세전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5년 이후 시작한 일반 육아휴직의 완전한 월 단위 사용을 가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특례 적용 여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 없이 예시로 먼저 확인하기

무엇을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과 일반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예상 급여와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이나 고용센터의 최종 지급액을 판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계산 기준

2025년 이후 시작한 일반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 원), 7~12개월은 80%(월 상한 160만 원)를 적용합니다. 각 구간의 월 하한은 7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각 월의 통상임금에 해당 구간의 지급률을 곱한 뒤 월 상한과 하한 범위에 맞춥니다. 이 페이지는 완전한 월 단위의 휴직만 계산하므로, 한 달을 채우지 않은 기간의 일할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12개월을 일반 육아휴직으로 사용한다면,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12개월은 월 1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총 예상액은 2,310만 원입니다.

휴직 생활비는 총액보다 월별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위 300만 원 예시의 12개월 평균은 192만 5천 원이지만, 7개월차부터의 예상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평균만 보고 매월 지출 계획을 세우면 후반기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월별 구간에 맞춰 고정지출·저축 계획을 따로 대조하세요.

통상임금이 180만 원인 경우에는 상한에 걸리지 않아 첫 6개월은 월 180만 원, 이후 6개월은 월 144만 원, 합계 1,944만 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최대 총액 2,31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월 통상임금을 회사에 확인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나 실수령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2. 일반 제도인지, 부모 함께 사용·한부모 등의 특례인지 확인합니다. 특례라면 이 결과 대신 고용24에서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이미 사용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3개월만 입력하면 새로 시작한 첫 3개월로 계산되므로 분할 사용의 잔여 급여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4.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이 있으면 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 예상액에 회사 지급액을 무조건 더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지급액은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부여 기간, 실제 시작·종료일, 사업주 지급 금품, 수급 자격 심사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6+6 부모육아휴직은 부모의 사용 기간과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별도 상한이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이 일반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8개월 사용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 1~12개월 참고 계산만 제공합니다. 추가 6개월 사용 가능 여부는 부모의 사용 기간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실수령액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하며, 공제 후 실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