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계산하나요?
월 보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합계를 보여 줍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보험료율이 다르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액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2026년 계산 기준
일반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총 보험료율 9.5%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 범위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0.9%입니다. 이 페이지는 각 보험료를 10원 미만 절사해 표시합니다.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월 보수를 1천 원 미만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과 근로자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몫 기준 월 10,080~4,591,740원 범위를 반영한 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는 전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20,160원·상한 9,183,480원의 절반입니다.
월 신고 보수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월급에서 이 합계만 뺀 값을 실수령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결과를 해석할 때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비과세 처리, 자격 취득·상실일, 보수 변동, 두 곳 이상 근무, 보험료 지원·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주 부담액,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면 이 결과를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가 0원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보험료율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근로자 부담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와 왜 다를 수 있나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고 소득세까지 함께 추정합니다. 실제 보험 신고 보수와 비과세 처리, 원천징수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건강보험 상·하한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안내에서 전체 보수월액보험료 한도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근로자·사용자 절반 부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