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직장

2026 실업급여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구직급여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이직한 상용근로자 기준의 참고 계산이며,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워 두면 평균임금만 사용한 잠정 추정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달력 일수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실제 수급자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소수 시간의 환산·다수 일자리 이력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80~100일·정수 1~8시간은 이 계산기의 지원 범위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가 2026년에 이직한 경우를 가정해,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추정하고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실업급여는 제도상 구직급여를 포함하는 표현이며, 이 페이지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2026년 계산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을 적용합니다.

계산 방법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산정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입력한 1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사용합니다. 그 60%에 2026년 상·하한을 반영하고 예상 지급일수를 곱합니다. 이 화면은 평균임금과 60% 산정 시 원 미만을 버리는 참고 계산이며 실제 지급기관의 확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총액 900만 원·92일·8시간·50세 미만·가입 1~3년 미만이면, 통상임금 미입력 시 하한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일 통상임금 112,000원을 확인했다면 67,200원 × 150일 = 10,080,000원으로 달라집니다.

총 예상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표시 금액은 모든 소정급여일을 인정받는 경우의 합계입니다.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으며 대기기간, 실업인정 회차, 중간 재취업과 수급기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선택은 지급일수 추정용이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이 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사유, 구직활동 가능 여부, 취업 여부, 실제 임금 구성, 이직일, 다수 이력과 제외기간 등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 및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퇴사 사유는 수급자격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외 사유를 포함한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퇴사 사유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만 더하면 되나요?

평균임금에는 실제 산정 대상 임금과 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제외기간·상여금·수당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임금명세서와 공식 모의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