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입력한 월급을 월 적용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주 5일에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 월 적용 기준시간이 209시간이 되어, 월급 2,156,880원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환산됩니다.
계산 기준
월 평균 주수는 365일 ÷ 7일 ÷ 12개월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이 평균 주수를 곱해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주휴 포함을 선택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에 같은 평균 주수를 곱해 반올림한 시간을 더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5일인 사업장을 가정하며, 본인의 근무일수로 주휴시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의 경우 174시간 + 35시간 = 209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은 87시간 + 17시간 = 104시간으로 근사합니다. 각 항목을 반올림하는 참고 모델이므로 소수 시간을 유지하는 계약상 월 기준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시급은 원 미만을 버리며 이 결과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례 산정 근거: 고용노동부 — 통상근로자 일수를 분모로 사용하는 주 18시간 사례. 근무 형태가 다르면 주휴수당의 적용 범위와 실제 근로계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는 입력한 월급을 단순 환산한 참고값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실제 임금 구성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월급에 유급 주휴·상여·식대 등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환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시간근로, 교대제, 변동 근무, 약정 유급휴일, 휴가·휴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입니다. 근무시간, 근무일수와 유급휴일 조건이 다르면 월 적용 기준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바로 위반인가요?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비교에는 실제로 정기 지급되는 임금 중 산입되는 항목, 적용 기준시간,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먼저 확인해 볼 참고값입니다.